통신비 최대 월33,500원 환급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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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전화 최대 50% 감면!
초고속인터넷 30% 감면!
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,장애인,기초연금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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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통신비 감면제도 정리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기초연금수급자 대상
1. 이동전화 요금 감면
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: 기본료 및 통화료 35% 감면 (한도없음)
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: 월 최대 33,500원 감면(기본 26,000원 / 초과 50%감면)
• 기초생활수급자(주거,교육) : 월 최대 21,500원 감면(기본 11,000원 / 초과 35%감면)
• 기초연금수급자 : 월 최대 11,000원 감면(청구 요금의 50%)
2. 유선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감면
• 유선전화 :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통화 225분 무료
• 시외전화 : 월 통화료 50% 감면(3만원 한도), 시외통화 22분 무료
• 인터넷전화 :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,시외통화 450분 무료
• 초고속인터넷 : 월 이용료 30% 감면
3. 유의사항
• 감면 신청 후 혜택 적용까지 1~2개월 소요될 수 있음
• 1인 1회선만 감면 적용가능 (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감면 중복 불가)
• 매년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 (감면 유지 조건)
• 알뜰폰 복지요금제 이용 시 일반 요금제 대비 20~70% 저렴하게 이용 가능
📋 신청방법
• 이동통신 3사 전용 ARS ☏ 1523 또는 고객센터 114에서 신청
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 또는 복지로 신청
• 통신사 대리점 및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문의